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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관리단집회 (2)
온갖 이야기

관리인 선임신고? 새로 바뀐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제는 50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을 갖춘 건물의 관리인이 되면 구청에 관리인 신고를 해야 한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일반 근린형 오피스텔 등등 모두 50개실이 넘어가면 신고대상이라 볼 수 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출했다면, 혹여나 생길 분쟁이나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관리인 선임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원래 오피스텔에서는 금년 회계가 종료가 되면 그 이듬해 3월 안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작전년도 회계보고, 사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집합건물법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5인이상 집합금지가 떨어져 있고 비록 사적인 모임은 아니다만, 시국에 관리단집회를 어디서 어떻게 여냔 말이다. 이거 열어봐야 누가 나오겠나. 나같아도 안 가겠다. 그렇다고 할머니할아버지들한테 줌으로 관리단집회한다고 할수도 없고. 그래서 특별한 의결사항이 없는 이번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의 보고의무를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사전에 공고를 하였고, 입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각동 엘리베이터에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