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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이야기

관리인 선임신고? 새로 바뀐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제는 50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을 갖춘 건물의 관리인이 되면 구청에 관리인 신고를 해야 한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일반 근린형 오피스텔 등등 모두 50개실이 넘어가면 신고대상이라 볼 수 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출했다면, 혹여나 생길 분쟁이나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관리인 선임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대표일기
2022. 10. 22.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