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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오피스텔관리인 (6)
온갖 이야기
우리같은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이라는 이유로 세금은 겁나게 많이 내는데도 아파트에 비해 이런 저런 지원사업에 아예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작년 공동주택 서민 대환대출 같은 것도 오피스텔은 지원 안 해주더라. 공동주택은 아니라면서 여러 호실 보유하면 세금은 또 다주택 보유자처럼 때리고. 뭐 이리 불합리한지 모르겠다. 아무튼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오는 지원사업들을 자주 모니터링하다보면 공동주택들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오피스텔 관리인은 해당 지자체 홈피들을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통장이랑도 친하게 지내면 여러모로 좋다. 작년에 구청 홈페이지를 뒤적거리다가 공동주택들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종량화 기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전년도에 했다는 것을 알고 혹시나 몰라서 구청에 전화를 하여 추가 지..
원래 오피스텔에서는 금년 회계가 종료가 되면 그 이듬해 3월 안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작전년도 회계보고, 사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집합건물법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5인이상 집합금지가 떨어져 있고 비록 사적인 모임은 아니다만, 시국에 관리단집회를 어디서 어떻게 여냔 말이다. 이거 열어봐야 누가 나오겠나. 나같아도 안 가겠다. 그렇다고 할머니할아버지들한테 줌으로 관리단집회한다고 할수도 없고. 그래서 특별한 의결사항이 없는 이번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의 보고의무를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사전에 공고를 하였고, 입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각동 엘리베이터에 약..
오피스텔 관리인(대표)이 된 이후, 사람들로부터 늘 의심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아무리 투명하게 관리를 해 줘도, 그래도 받아먹는게 있을거라고 늘 의심을 한다. 뭐 나는 그런거 없으니 최대한 장부를 투명하게 운영해서 증명해 주는 수밖에. 좀 억울하다만, 내가 아니면 그만이다. 아무튼 오피스텔 관리인은 무료봉사인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세상에 돈 안들이고 되는 일이 뭐가 있는가. 업체 미팅을 하면서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돈이 나가는 것을. 생각보다 커피 한 잔 할 일이 꽤 많다. 사사건건 미팅을 통해 정할 일이 많으니 말이다. 그리고 구청이나 법원 세무서 등을 방문할 때 교통비도 든다. 그리고 뭔가 돈이 들어가는 일을 사전지출해 주는 경우도 있다. 내 경우는 인수인계할 때 단지에 ..
우리 오피스텔 cctv는 나와 관리소장만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보제공에 대한 최고 책임자가 관리인인 나이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다. 어제 단지 내에서 뺑소니 사건이 나서 피해자측이 cctv를 보겠다고 했다. 당연히 안 될 말씀. 개인정보 제공은 절대 불가. 경찰에 먼저 고발하시고 경찰서에서 공문과 함께 협조요청이 있을 때 경찰한테만 가해차량의 정보와 CCTV 영상을 제공한다. 이걸 많이들 몰라서 고소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관리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꼭 관련법을 알아보자. 좋은 맘으로 도와줬다가 괜히 고소당하고 벌금물지 마시고. 이렇게 고소당해도, 내가 도와준 사람이 벌금 대신 안 내준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관이 공문을 들고 오셔야 수사관에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