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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이야기

지난 오피스텔의 회계감사 글에 이어 두 번째 글이네요. 첫 번째 글을 꼭 읽고 와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집합건물 / 오피스텔의 회계감사(1) 안녕하세요~ 관리인 생활 3년 차 이 구역의 오지라퍼입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듯, 새로 변경된 법에 의해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회계감사를 통해 오피스텔 재정 투명하게 관리하기 memoirs79.tistory.com 집합건물의 회계감사 의무에 대해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은 저희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서 시행한 회계감사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집합건물의 외부회계감사 과정 우선 회계감사를 시행할때는 집합건물법 시행령을 참고하셔야 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

안녕하세요~ 관리인 생활 3년 차 이 구역의 오지라퍼입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듯, 새로 변경된 법에 의해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회계감사를 통해 오피스텔 재정 투명하게 관리하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회계감사 의무사항이 되다! 우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매해 회계감사가 당연한 일이겠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는 흔하게 보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회계감사도 소홀하지만, 외부회계감사는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하니 건물의 관리인과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재작년(2020년)에 제정되고 작년(2021년)부터 실시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에는 외부감사에 ..

요 근래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에 대해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관리비는 K-apt에 공개되는데 반해, 집합건물인 주거형 오피스텔이야말로 이 문제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기 쉽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요즘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리비를 당연히 신경쓰시게 됩니다. 며칠전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제2의 월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될까…국토부 해법은? - 시사저널 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며 ‘제2의 월세’라고 불리는 관리비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24일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 www.sisajournal.com 이 기사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중간 아래에..

관리인 선임신고? 새로 바뀐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제는 50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을 갖춘 건물의 관리인이 되면 구청에 관리인 신고를 해야 한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일반 근린형 오피스텔 등등 모두 50개실이 넘어가면 신고대상이라 볼 수 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출했다면, 혹여나 생길 분쟁이나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관리인 선임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