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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 오피스텔의 회계감사(2)

이 구역의 오지라퍼 2022. 11. 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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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오피스텔의 회계감사 글에 이어 두 번째 글이네요.

첫 번째 글을 꼭 읽고 와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집합건물 / 오피스텔의 회계감사(1)

안녕하세요~ 관리인 생활 3년 차 이 구역의 오지라퍼입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듯, 새로 변경된 법에 의해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회계감사를 통해 오피스텔 재정 투명하게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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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회계감사 의무에 대해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은 저희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서 시행한 회계감사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집합건물의 외부회계감사 과정


 

우선 회계감사를 시행할때는 집합건물법 시행령을 참고하셔야 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에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소관청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④ 제3항 각 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위 내용 요약해 드릴게요.

1. 전년도 회계마감 이후 3달 안에 감사인 선임

    저희의 경우 회계마감은 매년 12월이기 때문에 3월이 지나가기 전에 감사인을 선임했습니다.

 

2. 감사인이란?

    지난 게시글에서도 안내드린 것처럼, 단지 내 임원인 감사가 아니라,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3. 감사 마감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즉 저희 회계마감은 매년 12월 이므로 그 이듬해 9월이 되기 전에 회계감사를 마감해야 합니다.

 

4.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 주석

 

※ 이건 회계전문가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우니 관리업체 경리에게 이걸 작성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회계프로그램으로 다 산출해 낼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다만 평소 장부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죠?

    저는 관리인의 보고의무로 매해 위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평소 정리를 잘 해두었다면 제출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회계감사 한방에 통과하는 비법


1. 기본적인 준비사항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사항은 고유번호증관리단 명의의 통장입니다.

모든 거래를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해 두어야 회계감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어요.

 

2. 평소 준비사항

평소 결제 시 반드시 고유번호증 상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기.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는 현금영수증 받아두기.

모든 거래 시 견적> 계약> 세금계산서를 세트로 보관해 둘 것.

장기간 거래하는 업체의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할 것.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 집행할 것.

이익잉여금(잡수익 등)의 처리는 관리단집회에 의해 의결한 것이 따로 없으면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할 것.

그 외 재정집행 시 애매한 것이 있다면, 늘 경리를 통회 회계업무 처리 상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평소에 체크를 해 둘 것.

 

 

위의 주의사항만 평소에 잘 지킨다면 무리 없이 통과 가능합니다.

사실 이 외부회계감사라는 것이 특성상 어떤 위법사항의 적발은 기본이겠지만, 재정운영상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표가 크기 때문에 감사인의 조언을 잘 따르시면 무난하게 통과하게 됩니다.


 

 

회계감사보고서 보고하기


회계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감사인이 회계감사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해 줍니다.

이 보고서를 어떻게 주민(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래 시행령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보고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보고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보고의무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보고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2. 2.]

 

위 내용도 어려우니 간단 해석해 드립니다.

 

1. 회계감사보고서 보고 기간 

    보고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2. 보고 방법

    원칙은 등기부상 구분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구분소유자의 소유지로 등기우편을 발송

    만약 규약으로 정한다면 위 보고서는 단지 내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

 


 

여기까지 오피스텔의 회계감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사실 한 번만 해보시면 딱히 어려울 것은 없더라구요.

평소 자료만 잘 수집해 놓고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관리인이라면 회계감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지난 글을 보니 관리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에서도 이 내용을 보시는 것 같더라구요.

군소관리업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회계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제 글이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대표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은 관리단집회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 이 구역의 오지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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