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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이야기
집합건물 / 오피스텔의 회계감사(2) 본문
지난 오피스텔의 회계감사 글에 이어 두 번째 글이네요.
첫 번째 글을 꼭 읽고 와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집합건물 / 오피스텔의 회계감사(1)
안녕하세요~ 관리인 생활 3년 차 이 구역의 오지라퍼입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듯, 새로 변경된 법에 의해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회계감사를 통해 오피스텔 재정 투명하게 관리하기
memoirs79.tistory.com
집합건물의 회계감사 의무에 대해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은 저희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서 시행한 회계감사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집합건물의 외부회계감사 과정
우선 회계감사를 시행할때는 집합건물법 시행령을 참고하셔야 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에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소관청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④ 제3항 각 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위 내용 요약해 드릴게요.
1. 전년도 회계마감 이후 3달 안에 감사인 선임
저희의 경우 회계마감은 매년 12월이기 때문에 3월이 지나가기 전에 감사인을 선임했습니다.
2. 감사인이란?
지난 게시글에서도 안내드린 것처럼, 단지 내 임원인 감사가 아니라,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3. 감사 마감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즉 저희 회계마감은 매년 12월 이므로 그 이듬해 9월이 되기 전에 회계감사를 마감해야 합니다.
4.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 주석
※ 이건 회계전문가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우니 관리업체 경리에게 이걸 작성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회계프로그램으로 다 산출해 낼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다만 평소 장부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죠?
저는 관리인의 보고의무로 매해 위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평소 정리를 잘 해두었다면 제출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회계감사 한방에 통과하는 비법
1. 기본적인 준비사항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사항은 고유번호증과 관리단 명의의 통장입니다.
모든 거래를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해 두어야 회계감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어요.
2. 평소 준비사항
평소 결제 시 반드시 고유번호증 상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기.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는 현금영수증 받아두기.
모든 거래 시 견적> 계약> 세금계산서를 세트로 보관해 둘 것.
장기간 거래하는 업체의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할 것.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 집행할 것.
이익잉여금(잡수익 등)의 처리는 관리단집회에 의해 의결한 것이 따로 없으면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할 것.
그 외 재정집행 시 애매한 것이 있다면, 늘 경리를 통회 회계업무 처리 상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평소에 체크를 해 둘 것.
위의 주의사항만 평소에 잘 지킨다면 무리 없이 통과 가능합니다.
사실 이 외부회계감사라는 것이 특성상 어떤 위법사항의 적발은 기본이겠지만, 재정운영상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표가 크기 때문에 감사인의 조언을 잘 따르시면 무난하게 통과하게 됩니다.
회계감사보고서 보고하기
회계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감사인이 회계감사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해 줍니다.
이 보고서를 어떻게 주민(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래 시행령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보고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보고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보고의무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보고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2. 2.]
위 내용도 어려우니 간단 해석해 드립니다.
1. 회계감사보고서 보고 기간
보고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2. 보고 방법
원칙은 등기부상 구분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구분소유자의 소유지로 등기우편을 발송
만약 규약으로 정한다면 위 보고서는 단지 내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
여기까지 오피스텔의 회계감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사실 한 번만 해보시면 딱히 어려울 것은 없더라구요.
평소 자료만 잘 수집해 놓고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관리인이라면 회계감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지난 글을 보니 관리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에서도 이 내용을 보시는 것 같더라구요.
군소관리업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회계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제 글이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대표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은 관리단집회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 이 구역의 오지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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