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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운영하기/관리인의 보고의무

이 구역의 오지라퍼 2022. 10.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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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에 대해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관리비는 K-apt에 공개되는데 반해,

집합건물인 주거형 오피스텔이야말로 이 문제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기 쉽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요즘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리비를 당연히 신경쓰시게 됩니다.

 

며칠전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제2의 월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될까…국토부 해법은? - 시사저널

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며 ‘제2의 월세’라고 불리는 관리비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24일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

www.sisajournal.com

이 기사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중간 아래에 보면 오피스텔에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이 내용을 보고 기존에 해당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관리인이나 관리업체들은 많이 긴장했을 거 같아요.

제가 선임되기 전에 저희 건물 관리인들이 딱 그렇게 했었어요.

입주민들이 장부 보여달라고, 과도하게 나오는 관리비 책정 근거가 뭔지 알려달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해도 보여주지 않았었죠.

알고보니 뭐 관리업체랑 해먹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뻔한 이야기였죠.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당선되었던 저는

294세대 오피스텔에서 관리인 생활 3년차 단 한번도 회계관련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관리인입니다.

당연히 바뀐 법령에 따라 올해 회계감사도 받았고요.(이 회계감사 과정은 조만간 포스팅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리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

 

「관리인의 보고 의무

저희 오피스텔은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의해 1년에 한 번 전체 회계장부와 사용 영수증, 각종 공사 관련 보고서들을 정리하여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며, 탈착 후에도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여 입주민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또한 월별 부과되는 관리비 고지서 역시 최대한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여, 아파트 수준의 세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월별 인건비, 엘베나 타워 등 관리하는 업체에 지급되는 내역, 각종 비품 지출, 충당금적립, 수선유지비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관리인의 보고의무란

관리단의 업무를 맡아서 진행했던 모든 사무내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 두루뭉실하여, 구분소유자(입주민) 여러분들이 이 법을 모르고 있다면

관리인이 이 업무를 스리슬쩍 넘어가곤 하죠.

 

하지만 관리인의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200만원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그러니 관리인이 되신 분들은 회계장부를 관리업체에 마냥 맡겨두지 마시고,

매월 모든 회계자료를 철저히 점검하시고,

관리비가 부과되기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제정하여,

저 이후의 관리인도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희가 관리규약에 제정한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규약에 정해 둔 보고의무 내용

제59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명세에 관한 사항
2. 제1호 이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사용명세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내부 및 외부감사 실시 후 회계감사의 결과보고서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규약 또는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1항 내지 3항 및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내용과 예‧결산 명세를 보고 한다.

 

이렇게 중요 지출과 회계상의 기록을 모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항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인이라는 자리는 아무리 투명하게 운영해도 입주민들의 의심을 삽니다.

정말 억울한 기분이 드시겠지만, 그럴수록 진짜 투명하게 속까지 다 보이도록 운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뭔가 지출을 하거나 공사를 진행할 때 특히 입주민들은 관리인이 중간에서 빼먹는다고 의심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세부 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는 분들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가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살뜰하게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제는 많이들 인정하시고 계세요.

 


 

관리인의 보고의무는 회계장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무를 하는 것이지만,

구분소유자(입주자)들의 관심은 역시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에 있습니다.

또한 매수 매도 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건물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부동산에서도 저희 관리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개 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투명한 운영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에 

보고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뜩이나 건설사나 다른 관리업체를 등에 업고 말도 안되는 사안을 구실로 삼아

정치적으로 입지를 흔들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헛점을 잡혀서는 안되죠.

그렇기에, 입주민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공지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분소유자분들은 관리인의 부정을 바로잡는데,

관리인 분들은 투명한 운영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 이 구역의 오지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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